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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가이드

창업지원가이드

창업 및 로봇기업화 지원

창업 및 로봇기업화 지원
창업 활성화 및 연관기업의 로봇기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로봇기업 저변 확대
사업개요
- 로봇 및 로봇융합기술 분야의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위해 인프라(인력·공간·장비 등)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창업 및 성장 지원 (기업별 최대 70백만원 지원)
지원내용
창업 및 로봇기업화 지원 지원내용을 정렬하였으며 지원내용, 세부지원내용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창업지원금
※ 총 5건, 1건당 7,000만원 이내
  • -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
  • - 제품화 지원 비용(디자인 개발, 시제품 및 시작품 제작)
  • - 창업준비활동비(특허·산업재산권 출원비, 시험분석 및 인증비)
입주공간
  • - 벤처창업지원실(전용 약 65㎡) 1실 지원
  • ※ 보증금 및 관리비는 개별부담
장비 활용 - 진흥원 보유중인 RP, CNC, 레이저커팅기 등
장비 활용 지원 (재료비는 개별 부담)
멘토링 스쿨
  • - 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 기관 전문가 강의(창업 프로세스)
  • - 지식재산 및 창업지원 전문가, 회계사 등 강의
  • - 로봇창업맞춤형과제 사업계획서 멘토링(자문)
특화 프로그램
  •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교육
  • - 장비활용 및 시제품 제작 교육
  • - 홍보·마케팅 교육 및 데모데이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iria.org) 공지사항 참조(사업일정 확정 시 공지사항 게재)
추진일정
  • 과제공고
    (15년 8월)

  • 멘토링 스쿨
    (15년 9월)

  • 선정 및 협약
    (15년 10월)

  • 중간점검
    (16년 2월)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16년 5월)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16년 6월)

창업기업 지원자금

창업기업 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 등록 필요)
신청시기
- 홀수월(1월, 3월, 5월, 7월, 9월) 1일~
융자조건
1)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 - 청소년용 창업자금 연2.7% 이내 고정금리 2)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청소년용 창업자금 5년이내 (거치 2년 포함) 3) 대출한도 : 잔액기준 49억원 이내(지방소재 5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청소년용 창업자금 기업당 1억원
지원내용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내용을 정렬하였으며 사업명, 세부내용을 제공합니다.
사업명 세부내용
창업기업 지원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청년전용 창업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결정 후 중진공에서 대출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iria.org) 공지사항 참조(사업일정 확정 시 공지사항 게재)

재도전기업인 재창업자금

재도전기업인 재창업자금
정직한 실패기업인일 경우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자금·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저신용자/신용불량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재창업 준비 중 또는 재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 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융자조건
1)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2) 신청시기 : 홀수월(1월, 3월, 5월, 7월, 9월) 1일 ~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2,4,6,8,10월 접수 3) 대출기간 :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포함) 4) 대출한도 : 잔액기준 49억원 이내 (지방소재 5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5) 대출방법 : 중진공 직접대출(대리대출 선택가능)
유의사항
- 우선, 중진공 지부에서 상담 후 신청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항락, 부동산 등 일부업종 제한
주요 보증제도
기술보증제기금 주요보증제도를 정렬하였으며 구분,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우수기술·아이디어를 창업 및 사업화하려는 예비창업자를 보증
창업기업보증 지원프로그램 창업 후 5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을 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표자가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후 5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을 보증
시설자금 특례보증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을 보증
R&D보증 중소기업 R&D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R&D단계별 맞춤형 R&D자금을 보증
특허기술가치 평가보증 등록된 특허기술에 대해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산출된 기술가치금액을 보증
지식재산(IP) 보증 등록·미등록 미등록 지식재산에 대해 산출된 가치금액 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기술·산업융합을 진행 중 또는 융합성과를 활용·사업 중인 기업의 단계별 소요자금을 보증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서류 : 기업의 사전동의 후 기본에서 직접 수집
유의사항
- 기보가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보증

목적
- 창업자의 창업실패 부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갖춘 인재의 적극적인 창업 유도
신청대상
- 기술력 및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법인 창업기업
신청기간
- 연중
지원조건
1) 연대보증 면제기간 : 최대 5년 2) 보증한도 : (우수기술 창업기업) 2억원, (전문가 창업기업) 3억원 3) 보증료율 : (우수기술 창업기업) 보증금액의 2.5%, (전문가 창업기업) 보증금액의 2.0%) 보증비율 85% 고정
신정절차
  • 보증신청
    신청기업

  • 상담
    영업점평가
    담당자

  • 접수/조사자료 수집
    영업점평가
    담당자

  • 신용 · 기술
    평가 및 조사
    영업점평가
    담당자

  • 심사 승인
    영업점 신사
    및 평가담당자

  • 보증서 발급
    영업점평가
    담당자

유의사항
  • - 비보증부분(15%)에 대해서도 은행권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지원가능
  • - 비보증부분(15%)에 대해서도 은행권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지원가능

제조 창업기업 부당금 면제

제조 창업기업 부당금 면제
제조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날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등록일)부터 11개 부당금을 3년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부당금 면제 표
제조 창업기업 부당금 면제를 정렬하였으며 부당금명, 감면대상, 문의신청을 제공합니다.
부당금명 감면대상 문의·신청
지자체 공공 분담금 중소기업 창업자 특별·광역시·도민원실
농지보전 부담금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설립하는 공장 해당 시·군·구 농지전용 담당부서
대체초지 조성비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초지전용 담당부서
전력산업 기반부담금 중소기업 창업자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승인 담당부서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창업 중소기업 해당 시·군·구 환경관련 담당부서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1일 폐수배출량이 200㎡미만인 창업 중소기업 해당 시·군·구 환경관련 담당부서
폐기물 부담금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한국환경공단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창업중소기업 관할지역 상하수도 사업소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iria.org) 공지사항 참조(사업일정 확정 시 공지사항 게재)

중소기업 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기업 등 Track , 구분, 지원대상 : 1.진단연계형 - 공정혁신 - 업력 및 업종제한 없음 2.수요자선택형 1) 지속성장 - 업력 및 업종제한 없음 2) 창업기업 - 일반 창업기업 (업력 7년 이내) 3)원스톱창업 - (예비)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3. 특화형 1) 해외전문가 - 제조업 기술분야 2) 융합 - 부품, 소재, 뿌리산업
지원내용
- 총 컨설팅 비용의 30% ~ 65% 이내, 최대 3천만원
컨설팅 분야
-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전분야(최대 6개월 이내)
신청시기
  • - 연중수시 : 진단연계형, 원스톱 창업지원, 특화형
  • - 반기별 : 수요자 선택형
신청서류
- 신청서, 수행계획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유의사항
  • - 컨설팅사업은 당해연도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