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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이드

특허 및 실용신안 개요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이란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지식재산기존법 3조 1호)
지식재산권이란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합니다.
지식재산권 이미지
지식재산권 1. 산업재산권 1)특허권 2)실용신안권 3)디자인권 4)상표권 2. 저작권 1)저작권 2)저작인접권 3. 신지식재산권 1)첨단산업재산권 2) 산업저작권 3)정보재산권 4)기타
산업재산권이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 테이블
산업재산권 테이블을 정렬하였으며 구분,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를 제공합니다.
구분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있는 고안 (소발명) 물품의 형상 ·모임·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임체적 형상·색체·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보기
(전화기)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 전화기 제조회사가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상호·마크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구법 적용 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설정등록일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지식재산권 관련용어 및 정보

포괄위임등록(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의2)
-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특정사건을 명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등록신청서 (포괄위임장 첨부)를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 효과
직무발명
- 의의 :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문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 발명이라 합니다.
- 보상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이용발명
- 의의 : 선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a)를 추가하여 새로운 특허(A+a)를 받았더라도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등록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후등록 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합니다.
- 효과 : 선 특허권자는 후 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 특허권자는 선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 받아야 특허발명(A+a)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 보호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원 /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된 발명(고안)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된 발명 (고안)을 서면으로 경고한 후 또는 업으로 실시한 자가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고안)을 안 때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시까지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청구 가능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이후에 행사가능
특허(실용신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사상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구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행사상 보호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 ※특허권 등 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고소없이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 특허권 등 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 침해죄는 고소 없이도 가능한 비친고죄임
특허 등록 요건
특허 등록 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새로운 발명인가? 4) 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5)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6)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다른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no-거절결정 yes-특허(등록)결정
특허(등록) 받을 수 없는 발명
  • ※특허(등록) 받을 수 없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지폐 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 (특허법 제32조)
  • 국방상 필여한 경우(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 (특허법 제41조)

출원인/심사관 소통형 예비심사제도

예비심사란
-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과 심사관이 대면 면담을 통해 심사 의견을 교환하여 정확한 심사 및 조숙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빠른 지재권획을 위한 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란
- 공공 및 출원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긴급한 심사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심사결과통지 1개월, 초고속심사결정 2주,심사결과통지 3개월, 우선심사결정 1개월, 우선심사결정 1개월, 심사결과통지 5개월, 심사결과통지 11개월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제도

일괄심사란
-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일괄하여 심사 처리
제품시장규모, 일반심사, 일괄심사, 상표디자인특허 - 지재된 등록까지 제품출시가 지연되어 손실발생, 제품출시 - 빠른 지재권 등록 가능하고 최적의 시장규모를 가질 제품 출시 가능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 절차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 절차 이미지
특허출원 >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심사청구(출원 후 5년이내) 아니오 - 취하간주 예 - 실체심사 > 거절이유 발견 ? 예 - 의견제출통지 > 재심사(1회에한함) 재심사청구(명세서 등 보정) 특허결정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방식심사
-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 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 방식심사와 관련한 지정기간
  • 절차의 보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통산하여 4월임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 특허출원 등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출원공개
-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출원을 제외하고 계속 중인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일(조약 우선권이나 국내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그 우선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출원인이 신청이 있는 때에 공보에 공개됩니다.
심사청구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심사한다.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이다.
실체심사
- 심사착수는 심사청구 접수순서대로 하며, 출원절차가 특허법 제46조의 방식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특허법 제6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되어야 하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 ※ 심사청구일 기준 평균 약 16.8개월 후에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2011년 평균), 이는 미국(25.7개월, 2010년 기준), 일본(28.7개월,2010년 기준)에비해 빠른 편입니다.
  • 심사착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심사청구된 출원 건수가 연간 17만여 건으로 매년 누적된 출원이 쌓여 있기 때문이며, 출원의 실제 심사진행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견제출통지
-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6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절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90% 정도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출원 대비 최종 등록 결정률은 약 6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11년 평균)]
  • ※ 특허, 실용신안 실체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
  •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지정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 연장(2월+2일)할 수 있고, 추가로 더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의견서/보정서
-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정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
-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의견서를 반영하여 거절이유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다시 심사합니다. 만약,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도 같이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서에 의한 보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합니다.
특허결정
-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 결정을 합니다.
거절결정
- 심사관은 의견서 및 보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심사한 후에도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적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합니다.
  • ※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에'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특허심판원에'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정/재심사 청구
-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법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때까지)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에 따라 다시 거절경정되었거나 거절경정에 관한 불복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청구에 의한 거절결정은 취소 간주됩니다.
재심사
- 재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 전에 했던 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통상의 출원심사와 같이 보정서를 반영하여 다시 심사합니다.

특허관련제도

특허관련제도를 정렬하였으며 법령, 대통령령, 부령을 제공합니다.
법령 대통령령 부령
특허법특허법 새창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 새창 실용신안법시행령실용신안법시행령 새창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새창
디자인보호법디자인보호법 새창 디자인보호법시행령디자인보호법시행령 새창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새창
상표법상표법 새창 상표법시행령상표법시행령 새창 상표법시행규칙상표법시행규칙 새창
발명진흥법발명진흥법 새창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새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새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새창
반도체집적화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반도체집적화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창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창
변리사법변리사법 새창 변리사법시행령변리사법시행령 새창 변리사법시행규칙변리사법시행규칙 새창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새창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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