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중심의 로봇 활용 실증을 통해 시장창출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지원 효과성 제고 및 유망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지원
*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12~'19)의 후속으로 '20년부터 지원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4대* 유망 서비스로봇 및 서비스 현장 협동로봇 보급 등 기타 유형 중 선택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19년 8월)에 따른 물류, 웨어러블, 의료, 돌봄(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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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 |
물류 | 공공∙민간 분야 실내∙외 물류∙이송 로봇 도입 지원
* (4대 분야 보급 案) 제조공장, 유통물류, 음식점, 실외배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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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 공공∙민간 분야 웨어러블 로봇 도입 지원 | ||
의료 | 수술 | 수요 병원의 전문성∙노하우,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한 "수술로봇특화센터" 지정 및 실증 지원 | |
재활 | 다양한 재활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재활로봇 특화센터 지정 및 실증 지원 | ||
기타 | 협동로봇 | 협동로봇의 제조현장 外 서비스현장(프랜차이즈 업종 등) 활용 촉진을 통한 로봇∙외식 산업 동반 육성 | |
언택트서비스 | 로봇을 활용한 기존 산업의 언택트(비대면∙비접촉) 서비스 도입 지원 * 例) 체온 측정용(발열감지) 로봇 / 쇼핑 도우미 로봇 / 안내용 로봇 등 |
수요처 당 로봇 도입 비용* 50%** 이내 국비 지원(위탁정산비용, 이행보증보험료는 국비 편성 가능)
*(로봇도입비용) HW비용과 필수 SW(임베디드) 및 필수 커스터마이징 비용
유형 | 분류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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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류 | 제조공장 | 로봇도입 비용 中 국비 50% 이내 지원 (로봇 도입 비용 外 위탁정산비용, 이행보증보험료를 제외한 부대비용 산정 불가) |
유통물류 | ||
음식점 | ||
실외배송 | ||
기타 | ||
② 웨어러블 | 공공 및 민간분야 | |
③ 의료 | 수술 | |
④ 기타 | 협동로봇 | |
언택트 서비스 |
수요처(민간/공공) 및 로봇 기업 각 1곳 이상 참여 필수,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주관기관 유형 | 국비 | 컨소시엄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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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 |
최대 50% | 50% 이상(현금) | 수요기관 부담금(수요처) | 필수 |
수요기관 부담금(하위수요처) | ||||
참여기관 부담금(로봇기업) |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