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수요자의 문제해결(수요확대, 규제·제도개선 등)을 위한 솔루션 제안 기반 서비스로봇 활용모델 개발 및 보급

단계별 지원내용

BM기획·설계(1단계), 개조개량·검증 지원(2단계), 실증·보급 지원(3단계)

* 총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매칭 필수). 단, 1단계는 민간부담금 매칭 없음

[1단계(최대 1억원)] BM 기획·설계 -수요 분야별 실증 시나리오 및 안전대책 기획 -제품 스펙, 표준, 규제 개선 등 컨설팅 지원 → [2단계(최대 2.5억원)] 개조·개량 및 검증 -(제품)제품 개조·개량지원(시제품 제작) -(인프라)안전성·효과성 검증 지원(규제 샌드박스 연계) [3단계(수요처 당 3억원 내외)] 실증·보급 -수요처 내 로봇 실증 및 민간 보급 지원 -안전기준 및 규제 개선(안) 관련 부처 제안 [1단계(최대 1억원)] BM 기획·설계 -수요 분야별 실증 시나리오 및 안전대책 기획 -제품 스펙, 표준, 규제 개선 등 컨설팅 지원 → [2단계(최대 2.5억원)] 개조·개량 및 검증 -(제품)제품 개조·개량지원(시제품 제작) -(인프라)안전성·효과성 검증 지원(규제 샌드박스 연계) [3단계(수요처 당 3억원 내외)] 실증·보급 -수요처 내 로봇 실증 및 민간 보급 지원 -안전기준 및 규제 개선(안) 관련 부처 제안 [1단계(2021)] BM기획·설계 -수요 분야별 실증 시나리오 및 안전대책 기획 -제품 스펙, 표준, 규제 개선 등 컨설팅 지원 [2단계(2022)] 개조·개량 및 검증 -(제품)제품 개조·개량지원(시제품 제작) -(인프라)안전성·효과성 검증 지원(규제 샌드박스 연계) [3단계(2023~25)]실증·보급 -수요처 내 로봇 실증 및 민간 보급 지원 -안전기준 및 규제 개선(안) 관련 부처 제안

- 1단계

서비스 로봇 기술·서비스 실증, 규제개선제안, 수요처 내 사업화 등을 위한 “상세계획 및 설계비” 지원

- 2단계

1단계에서 도출한 제품 개조개량 설계서, 실증시나리오 등 로봇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개조·개량 비용”(시제품 제작 등)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안전성·효과성)

- 3단계

안전성·효과성 검증이 완료된 수요처 맞춤형 로봇의 상용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수요처)에 대상 로봇을 공급하는 비용 및 기타 필수비용 지원(서비스용 로봇 판매가 인정)

수행기간

(1∼2단계) 최초협약일로부터 약 2년, (3단계) 협약일로부터 약 1년

* 1∼2단계의 경우 1단계 종료 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3단계는 신규공모 형식으로 하여 선정평가 진행 후 확정(상세내용 공고문 확인 필요)

단계별 지원개요

- 대한상공회의소 및 진흥원 내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와의 연계로 규제샌드박스 제도 적용 병행(협약 기간 내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등 진행)

서비스 로봇 개발 보급 사업의 추진방안을 단계별로 제공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공모 방식 자유공모 지정공모(필요시)
* 1단계 점검 결과 수행 중단 과제 발생 시
지정공모
* 前 단계 도출 BM에 대한 지정 공모
지원 대상 공급기업 및 수요기관 간 컨소시엄
주관 기관 공급기업(로봇기업, SI기업 등) 수요처 및 수요기관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2년 (연차별 협약 예정) 협약일로부터 1년
(단년 협약)
지원 규모 과제당 최대 1억원 과제당 최대 2.5억원 수요처당 3억원 내외
지원 조건 총 사업비 100%
국비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지원분야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내 반영된 과제 상 기준 마련 및 규제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우선 시행하며, 로드맵 상 과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제안 가능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구분에 따라 세부분야, 관련 규제 이슈를 제공합니다.
구분 세부로봇 분야 관련 규제 이슈
제조 ▷ 협동로봇 서비스 작업장 활용 시 내 안전인증 기준 부재
▷ 모바일 협동로봇 안전 인증 및 분류 기준 부재
▷ 물류창고로봇 (무인지게차 등)
건설 ▷ 웨어러블 로봇 효과성 입증 필요(근골격계 질환)
▷ 건설로봇 (원격점검 로봇) 안전 인증 및 분류 기준 부재
농업 ▷ 농업용 로봇(스마트팜)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시험 기준 부재
배달 ▷ 실내 이송
▷ 실외 배달
보도/공원 등 통행 불가
로봇 활용 택배 사업 근거 부재
로봇 활용 옥외 광고
주차 ▷ 주차로봇 공동 주택 내 주차로봇 도입 불가
▷ 전기차 충전로봇 재사용전지 활용 및 사용 전 검사 기준 부재
기계식주차장 내 전기차 출입 불가
▷ 수소충전 로봇 수소연료충전 근거 부재
푸드 ▷ 로봇활용 음식점
▷ 로봇 푸드트럭
로봇 도입 시설 기준 및 위생 평가기준 부재
수중 ▷ 수중청소 로봇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 부재
선박 표면 청소 작업 내 안전성 기준 부재
재활 ▷ 재활로봇
▷ 원격의료/검진 로봇
임상 유효성 검증 필요
비대면 의료 구제
돌봄 ▷ 돌봄로봇(반려, 배변케어 등) 보조기기 품목 지정을 위한 안전성·효과성
방역 ▷ 소독/방역 로봇 안전 기준, 효과성 기준 부재
안전 ▷ 소방로봇 안전 기준 부재(KFI인정)
소화설비 인정 불가
▷ 경찰/순찰 로봇 안전 기준 및 경찰장비 관리 규정 부재

추진절차(안)

사업 수행 절차(1~2단계)

사업공고(전담기관) → 과제접수(전담기관) → 과제선정(평가위원회) → 협약 및 사업착수(전담기관(수행기관)) → 기술전문위원회 검토(전담기관(기술전문위)) → 중간평가(전담기관)  → 연차평가(평가위원회) → 결과보고(전담기관) → 2단계 착수(전담기관(수행기관))  → 결과평가(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공고(전담기관) → 과제접수(전담기관) → 과제선정(평가위원회) → 협약 및 사업착수(전담기관(수행기관)) → 기술전문위원회 검토(전담기관(기술전문위)) → 중간평가(전담기관)  → 연차평가(평가위원회) → 결과보고(전담기관) → 2단계 착수(전담기관(수행기관))  → 결과평가(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공고(전담기관) → 과제접수(전담기관) → 과제선정(평가위원회) → 협약 및 사업착수(전담기관(수행기관)) → 기술전문위원회 검토(전담기관(기술전문위)) → 중간평가(전담기관)  → 연차평가(평가위원회) → 결과보고(전담기관) → 2단계 착수(전담기관(수행기관))  → 결과평가(전담기관(평가위원회))

* 2단계의 경우 1단계 추진 컨소시엄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

선정 절차

사업공고 KIRIA → 신청접수 및 사전검토 KIRIA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1단계 서류심사(서면) → 2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 3단계 현장심사(필요시) → 4단계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 과제선정 KIRIA 사업공고 KIRIA → 신청접수 및 사전검토 KIRIA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1단계 서류심사(서면) → 2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 3단계 현장심사(필요시) → 4단계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 과제선정 KIRIA 사업공고 KIRIA → 신청접수 및 사전검토 KIRIA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1단계 서류심사(서면) → 2단계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 → 3단계 현장심사(필요시) → 4단계 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 → 과제선정 KIRIA

담당자 안내

서비스융합팀의 문의처를 제공합니다.
구분 담당자 이메일 내선번호
제조, 건설, 농업, 재활, 돌봄 류주리 선임 juri1219@kiria.org 053-210-9595
배달, 주차, 수중 정지혜 선임 jh1013@kiria.org 053-210-9597
푸드, 방역, 안전 이가영 선임 zerogy9@kiria.org 053-210-9603
재활, 돌봄(1단계) 이효연 선임 gydus@kiria.org 053-210-9599
기타 윤지혜 선임 dwg27@kiria.org 053-210-9604
  • 담당부서 : 서비스융합팀
  • 담당자 : 장현석
  • 전화번호 : 053-210-9592
  • 담당자 : 이가영
  • 전화번호 : 053-210-9603
  • 담당자 : 윤지혜
  • 전화번호 : 053-210-9604
  • 담당자 : 최윤혁
  • 전화번호 : 053-21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