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분야의 KS인증 대상품목에 대해 KS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생산 제공하는 체제를 갖춘 기업에 대하여 인증제품에 KS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지원내용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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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 구매에 대한 우선구매 |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안전인증 등 인증검사형식 승인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 경쟁 입찰 등 입찰 계약 특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 입찰에 의할 계약) |
공장심사 | 심사방법 | 사업장 현장 심사(제품생산 관리실적) 최초 인증심사 및 공장이전심사 : 최근 3개월 이상(심사일 기준) 정기심사 : 최근 12개월 이상(심사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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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 2명 | |
심사기간 | 1품목 1일, 2~3품목 2일 이하, 4품목 이상 3일 이하 (신규인증심사의 경우와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 1품목 2일 이하,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진 경우 외주가공 업체 현장 확인을 위해 최대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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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 해당 인증심사기준 및 KS Q 8001 부속서B | |
제품심사 | 해당 KS에 따른 제품 시험 결과 전 항목에 대해 적합하여야 함 * 공장심사 합격 시에만 제품심사 진행 |
심사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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