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법정 의무인증입니다.
인증을 획득한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한 자격을 득하여 보도 및 횡단보도 등 통행이 가능합니다.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
실외이동로봇과 그 운행에 필요한 관제장치 조합의 일체
최대 속도 15km/h 이하, 최대 질량 500kg 이하의 실외이동로봇
No | 심사 항목 | No | 심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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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질량 및 폭 제한 | 9 | 알림음 |
2 | 운행 속도 | 10 | 등화장치 |
3 | 겉모양 | 11 | 방수 성능 |
4 | 동적 안정성 | 12 | 물리적 보안 |
5 | 비상정지 | 13 | 횡단보도 통행 |
6 | 운행구역 준수 | 14 | 관제장치 |
7 | 속도 제어 | 15 | 통신장애 대응 |
8 | 장애물 감지 | 16 | 원격조작 |
No | 신청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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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증 신청서 | 다운로드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
3 | 실외이동로봇 구조 및 운영에 관한 설명서 | - |
4 | 실외이동로봇 설계도면 | - |
5 | 실외이동로봇 부품 명세표 | 다운로드 |
6 | 실외이동로봇 운행계획서 | 다운로드 |
7 | 실외이동로봇이 인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시 제출 |
※ 신청 서류는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