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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업무 운용요령 고시.hwp [97792 byte]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업무 운용요령 고시 안내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규정 제10조에 따른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협동로봇 설치작업장 안전 인증기관 및 교육기관 지정업무 운영요령'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