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저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진흥원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진흥원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진흥원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소관부서(해당팀)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결정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를 명시합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 담당부서 : 감사윤리팀
- 담당자 : 양영수
- 전화번호 : 053-210-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