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절차

이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으로, 저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결정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청구인->정보공개 주관부서[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청구인[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정보공개 주관부서->소관부서[청구서 이송], 정보공개 주관기관->소관부서[청구서 이송], 소관부서->정보공개 주관부서[공개결정 통지, 공개실시 결과통지], 소관부서->청구인[수수료납부,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간주일부터 30일이내)], 소관부서->정보공개 심의회[공개통지(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청구 사실 통지(자체없이), 심의], 소관부서->제3자(관련기관)[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내),이의 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때)], 정보 생산기관->소관부서[의견제출, 의견청취], 청구인->소관부서[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10일이내),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이내),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후 7일이내),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청구인->정보공개 주관부서[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청구인[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정보공개 주관부서->소관부서[청구서 이송], 정보공개 주관기관->소관부서[청구서 이송], 소관부서->정보공개 주관부서[공개결정 통지, 공개실시 결과통지], 소관부서->청구인[수수료납부,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간주일부터 30일이내)], 소관부서->정보공개 심의회[공개통지(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청구 사실 통지(자체없이), 심의], 소관부서->제3자(관련기관)[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내),이의 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때)], 정보 생산기관->소관부서[의견제출, 의견청취], 청구인->소관부서[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10일이내),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이내),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후 7일이내),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청구인->정보공개 주관부서[청구서 접수], 정보공개 주관부서->청구인[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정보공개 주관부서->소관부서[청구서 이송], 정보공개 주관기관->소관부서[청구서 이송], 소관부서->정보공개 주관부서[공개결정 통지, 공개실시 결과통지], 소관부서->청구인[수수료납부,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간주일부터 30일이내)], 소관부서->정보공개 심의회[공개통지(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청구 사실 통지(자체없이), 심의], 소관부서->제3자(관련기관)[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내),이의 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때)], 정보 생산기관->소관부서[의견제출, 의견청취], 청구인->소관부서[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10일이내),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이내),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후 7일이내),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담당부서 : 감사윤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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