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 (1차) ’09년~’13년, (2차) ’14년 ~ ’18년, (3차) ’19년 ~ ‘23년
◌ (1·2차) 로봇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주도의 지원체계, 지원분야 및 성장기반 구축(~`13년)
◌ (3차) 유망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및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보급·확산 추진(~`23년)
◌ (4차) 글로벌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K-로봇경제』실현을 위한 3대 핵심 경쟁력 강화, 글로벌 진출 확대, 로봇 친화적 인프라 구축 추진(~`28년)